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9조 (추첨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추첨업무) 수탁사업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확정하는 경우 추첨업무와 관련한 세부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전에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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