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3조 (복권추첨일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복권추첨일 등 고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추첨하기 위해서는 미리 추첨일, 추첨장소 등을 복권면에 기재하고, 광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장소의 경우 필요시 복권면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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