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2조 (당첨금 미지급액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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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당첨금 미지급액을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당첨금 미지급액을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당첨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수시 출금이 가능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당첨금의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수시 출금운용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할 것
2.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이 없을 것
3.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되, 제1호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는 회계연도말까지 납입할 것
②제1항에 따라 당첨금 미지급액의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분기별 운용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월 15일까지
2.매 분기별 운용계획 및 전분기 실적: 매 분기 초 15일까지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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