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4조 (관리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관리할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복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급책임자를 정하여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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