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4조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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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금식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식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②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 당첨자의 사망시 남은 당첨금을 상속인에게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
③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지급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제3항의 사유로 인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남은 당첨금의 합계액을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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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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