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7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자료관리)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추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추첨 장면을 녹화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첨금지급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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