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9조 (복권의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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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복권은 수탁사업자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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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복권은 수탁사업자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쇄식복권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통사업자, 제8조제4항에 따라 계약된 판매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③전자복권은 수탁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④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수탁사업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유통사업자, 제8조제4항에 따라 계약된 판매인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⑤수탁사업자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판매를 위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실비의 범의 내에서 이용료(이하 "판매인 이용료"라 한다)로 부과할 수 있다.
⑥수탁사업자가 판매인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판매인 이용료 부과 대상
2.판매인 이용료 부과 금액
3.판매인 이용료 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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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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