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2조 (판매관리에 대한 발생 이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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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는 판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이 납입된 이후 기금 납입 전까지 손실이 없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는 판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이 납입된 이후 기금 납입 전까지 손실이 없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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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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