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쇄식복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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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이하 "미판매복권"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검증ㆍ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이하 "미판매복권"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검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 등은 인쇄복권의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해 판매와 반품을 제한할 수 있다.
④수탁사업자 등은 활성화 복권 및 비활성화 복권의 내역을 전산보고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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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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