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8조 (당첨자 정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하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판매마감후 추첨전까지 판매정보를 수탁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첨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판매정보 중 당첨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판매정보와 당첨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당첨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