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5조 (복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보관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에 복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자체 보관할 수 있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복권을 위탁 보관할 경우 복권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 유출이나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자체보관할 경우 관계직원 이외 사람의 보관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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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