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1조 (당첨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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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당첨금을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당첨금 지급방식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당첨금을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당첨금 지급방식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②수탁사업자는 분할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경우 당첨자가 지급청구한 월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을 개시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수탁사업자는 당첨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 복권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전자적 지급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당첨금 지급기한 당일에 전자적 지급처를 통하여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당첨자가 실물복권을 제시하여 당첨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면 당첨금 지급절차가 우선 적용되며, 이 경우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처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복권과 상환하여 당첨복권 소지자에게 지급한다. 단, 당첨금 지급기한 당일에는 전자적 지급처를 통한 당첨금 지급을 우선 한다.
⑤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지급 서비스를 위하여 신청방법, 등록기한, 본인확인, 지급계좌 확인, 지급수단의 종류, 중복지급 방지, 개인정보 처리, 지급오류 처리, 정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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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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