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6조 (추첨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추첨의 연기)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복권발행시스템 및 발행서버, 그 밖의 추첨장비 등에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추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권의 추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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