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3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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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도말 복권판매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결산) 수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도말 복권판매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재원조성실적표
5.사업성과평가서
6.외부회계감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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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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