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8조 (판매인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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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 등의 방법으로 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 등의 방법으로 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온라인복권 판매인의 경우는 법 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③인쇄식복권의 유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계약대상자의 요건
2.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일정
④인쇄식복권 판매인의 경우 수탁사업자는 복권 관계 볍령 및 제 규정 등에서 정한 복권 판매 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계약한 자에 한해서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주요 계약사항에 대하여 복권위원회와 사전 협의한다.
1.계약대상자의 요건
2.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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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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