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1조 (복권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 활동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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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권판매수수료는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때에는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수익금의 결손으로 처리하여 위탁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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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판매수수료는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때에는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수익금의 결손으로 처리하여 위탁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②수탁사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첨금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첨금 연계성 판촉 활동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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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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