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1조 (판매대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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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대금을 복권 상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대금을 복권 상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판매대금의 관리계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1.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할 것
2.이자가 발생할 것
3.위험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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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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