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0조 (당첨결과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당첨결과 공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구매자가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첨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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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