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조 (복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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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복권의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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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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