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4조 (게임규칙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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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ㆍ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ㆍ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권의 게임규칙에는 게임명칭, 구체적 게임방식, 복권당 가격, 판매기간, 판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당첨구조 및 당첨금 지급방식, 추첨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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