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7조 (복권의 배송 및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보관, 배송, 폐기 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제7조3에 따라 당첨금 지급이 완료된 복권(이하 "지급필 복권"이라 한다)과 제7조3제4항에 따른 비활성화 복권은 전자적으로 검증한 경우에 폐기한 것으로 본다.
③수탁사업자 등은 지급필 복권과 비활성화 복권의 내역을 전산보고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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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