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4조 (추첨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추첨설비) 추첨설비는 반드시 수탁사업자 등의 직접 관리ㆍ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추첨전에 반드시 지정된 관리ㆍ감독인의 감독하에 추첨설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예행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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