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심의는 7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심의는 7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의결한다.
②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사전검토 담당 위원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ㆍ의결에 참고할 수 있다.
③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 업무에 관하여, 위원은 제2항의 사전검토 의견에 관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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