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벤처기업확인업무를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공고를 낼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전문평가기관 지정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4.평가업무계획서 및 평가인력 운용 계획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전문평가기관 지정신청에 대해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위원회 구성 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의 장,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2인, 외부전문가 1인 등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심의ㆍ의결 시 의사정족수는 5명 이내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유형별 전문평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확인 및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2.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 : 기술에 기반한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해야 함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전문평가기관 지정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근 3년 관련 법령에 따른 객관화된 기술평가 실적
2.기술평가가 가능한 직원의 현황 및 전체 직원 대비 비율
3.최근 3년 중소기업 지원 조직 보유 및 지원 실적
4.기술평가가 가능한 분야 및 평가가능한 지역 등
⑥제1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발생 또는 추가 지정 필요시에는 그 즉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협의하여 신규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의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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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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