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4조의2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위원회 구성 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의 장,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2인, 외부전문가 1인 등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심의ㆍ의결 시 의사정족수는 5명 이내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 및 위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조치결과를 의결한다.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전문평가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 전문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④전문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하며, 지정 취소 시 지체 없이 전문평가기관의 권한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권한 반납 시 제12조의 전문평가기관 업무를 통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정보의 전자적 파일 및 인쇄물 자료는 즉시 파기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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