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2조 (벤처확인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금액(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납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계정의 수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벤처기업 확인에 수반되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 벤처확인기업 사후관리 및 벤처확인 제도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이 제1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게 제1항의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신청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행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기술혁신형기업으로 확인받은 신청기업이 기술혁신형기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⑤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자가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벤처기업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