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신청한 자가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8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⑥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벤처기업 영문(또는 중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벤처기업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벤처기업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벤처기업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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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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