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7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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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그 조직 및 인원, 사무국ㆍ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벤처기업확인업무 수행 등에 관한 내부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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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규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그 조직 및 인원, 사무국ㆍ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벤처기업확인업무 수행 등에 관한 내부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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