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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