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요청에 의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 받은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만료 140일 전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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