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밀유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및 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로부터 위촉받은 자 등 벤처기업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벤처기업확인기관 및 신청기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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