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이하 ‘벤처기업확인업무’라 한다)
2.제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3.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정책 제안
4.벤처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5.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
6.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사무행정 지원
7.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8.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9.법 제3조의4에 따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0.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설문, 현황조사, 지원 등 사후관리
11.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필요상설기구는 법 제25조의4에 따라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무국으로 한다.
③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벤처기업확인기관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은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⑤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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