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 (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③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⑤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 평가실시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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