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요건심사 및 신청기업의 현장실사
2.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3.벤처기업확인기관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품질관리조사에 관한 협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가인력의 구성 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④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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