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7조 (이의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이의신청절차 등)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제13조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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