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0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한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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