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5조 (벤처확인제도 성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확인제도의 실적 및 성과를 조사ㆍ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본 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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