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벤처기업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②영 제2조의3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및 규칙 제2조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2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투자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3.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실적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별표 1]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 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업 종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의약품 | 6 | 6 | 6 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단위 : 백만원) 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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