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벤처기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②영 제2조의3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및 규칙 제2조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2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투자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3.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실적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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