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 등)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ㆍ의결
2.법 제2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3.법 제2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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