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2."벤처기업확인위원회"란 법 제25조의4에 따라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말한다.
3."신청기업"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4."벤처투자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5."연구개발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6."혁신성장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7."예비벤처유형"이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8."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9."전문평가기관"이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0."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구축된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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