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4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평가기관이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바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평가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평가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호에 의한 전문평가기관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평가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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