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예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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