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3조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사무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이 고시를 포함한 법령 등 준수 여부, 제11조제1항이 정한 요건 유지 여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 결과 전문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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