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4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세부지침의 제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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