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30조 (벤처기업 확인마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별표 6]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기간은 영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벤처기업 확인마크
[별표 6] 벤처기업 확인마크 벤처기업 확인마크는 아래 기본 도안을 참고하여 기업 및 제품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도안모형 가로조합 | 세로조합 | 심볼 | | 2. 도안요령 가. 벤처기업 확인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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