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30조 (벤처기업 확인마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별표 6]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별표 6]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기간은 영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벤처기업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