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 회의소집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ㆍ위촉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방식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회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참석하지 아니한 분야를 자문(심의)할 수 있는 유사분야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④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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