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7조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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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종 설계평가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종 설계평가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격 방식으로 적용한 공사는 75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격 방식으로 적용한 공사는 75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소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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