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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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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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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