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또는 심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회의 완료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는 입상작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기술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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