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3조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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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설계심사 및 심의 등의 업무에 참가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설계심사 및 심의 등의 업무에 참가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술자문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등의 건설기술관련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⑤자문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조 제3호, 제4호 및 제7호, 제8호 심의의 경우 설계평가회 및 기술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여 심의 및 평가를 하지 아니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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